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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교시험

기업가 정신 기말고사

by chojju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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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시기와 장소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1년이상)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공급 현금을 꺼내는 때
수출재화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
상품권 등에 의한 공급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일반적인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 할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영세율 적용과 면세

(1)영세율(정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해 주는 제도.

※영세율 = 사업자임(사업자 등록 의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용역의 수출)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를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mple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1. 매출액 300,000,000(매출액 중 직접 수출액: 170,000,000)

2. 동 기간 내 원재료 구입액 210,000,000(매입세액: 21,000,000)

 

매출세액: 일반 매출액: 130,000,000*10%=13,000,000

수출액: 170,000,000*0% = 0

납부세액

13,000,000+0-21,000,000=8,000,000(환급세액)

(2)면세(취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

-사업자 아님(사업자 제반의무 X, 납세 • 협력의무 有)

-사업자 등록 의무신고 • 납부 의무 X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

 

영세율과의 차이: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세대상 재화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함

면세대상이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의 농, 수, 축, 임 산물)

②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③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④     교육용역

⑤     도서, 신문, 뉴스통신

⑥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임대용역

⑦     토지

면세의 포기 가능한 경우

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 과세표준(공급(준거) 기준)

과세표준(세액을 계산 위한 세율의 적용시 기준이 되는 금액) 범위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가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재고 재화 그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시가(여러 개일 경우 다 더하면 됨(면세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계산X

Example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갑’ 건설업자는 자기가 건설한 상가를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을’ 소유의 공장건물을 양도받았다. 이 때 ‘갑’ 건설업자가 ‘을’에게서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상가의 시가: 1억원                                                   공장건물의 시가: 1억2천만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매출세액 = 1억*10% =1천만원

Exampl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상점의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 재화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누: 취득원가 500,000, 시가 600,000

과자: 취득원가 200,000, 시가 250,000

쌀: 취득원가 350,000, 시가 400,000

폐업시 재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이고 쌀은 면세이므로, 과세표준 = 600,000+250,000=850,000

다음의 경우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①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괄호)

1.실지거래가액-2.감정평가가액-3.기준시가-4.장부가액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일반적인 경우)(괄호)

과세표준 = 임대로 + 간주 임대료 + 관리비 수입

6. 세액의 계산

(1)세율: 10%의 단일비례세율 제도

단일비례세율 제도 장점 단일비례세율 제도 단점
세액 계산 간편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간접세 부담이 고소득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게 된다.
(조세의 역진성)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 효율화
조세 중립성 유지

 

(2)거래징수(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간이과세자, 영세율과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

(3)매입세액의 계산

1)의제매입세액= 면세로 구입한 농, 축, 수, 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단, 음식점업8108 (법인2102  과세유흥장소,중소제조업4104 )

2)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취득가액 * 3103 (중고자동차9109 )

3)재고매입세액= 재고금액 * 10110  * (1-해당업종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제

4)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1 -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5)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객관식)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수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부실기재)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및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의 동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업무무관 제출)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일반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세액 단,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mple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일반사업자인 ㈜한라의 201x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을 작성하라

1. 재료매입액: 135,000,000(전부 세금계산서 수취이나 이 중 7,000,000은 세금 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2. 미가공 농산물 매입액: 51,000,000(세금계산서 없음)

3. 소형승용차 구입액: 10,000,000(세금계산서 수취)

4. 접대비 지출: 5,000,000(세금계산서 수취)

 

                           1. 매입세액: 135,000,000*10% =13,500,000

                           2. 의제매입세액: 51,000,000*2102 =1,000,000

                           3.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2,200,000

                             -매입액: 7,000,000+10,000,000+5,000,000=22,000,000

                             -매입세액: 22,000,000*10%=2,200,000

                           4. 매입세액계: 13,500,000+1,000,000-2,200,000=12,300,00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세금
계산서
일반매입 135,000,000 10/100 (1)13,500,000
고정자산매입     (2)
기타 공제 매입세액 51,500,000 2/102 (3) 1,000,000
합계(1)+(2)+(3)     (가) 14,5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2,000,000 10/100 (4) 2,200,000
차감계(가)-(4)-(나)     (나) 12,300,000

 

(4)공제세액

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인 경우 신용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2016년까지는 1.3%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음식점,숙박 =2.6%)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의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건당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년12월31일 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200원(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원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특례(객관식 or OX)

①      공급시기 도래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인 경우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로 한달간의 거래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Cf)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및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④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8. 간이과세

간이과세 대상자

 과세기간 직전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은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된다.

 

 

일반과세자 VAT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할 내용
1기 예정 4.1~4.25 1.1~3.3간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1~7.25 1.1~6.30간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1~10.25 7.1~9.30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1.1~1.25 7.1~12.31간의 사업실적

 

예정고지(개인사업자만! 법인X)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징수한다.

VAT 확정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수정신고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법정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하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유형 무신고 과다신고, 납부 과소신고, 납부
가산세 20% X 10%
  납부 환급 추가 납부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조기환급의 대상은

①     영세율 적용 대상자

②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증축한 자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 적용 금액 세율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의 공급 가액 1%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 납부세액 미납 기간 1일에 0.03%(=310,000 )

 

 

 

 

 

익금(순자산 증가설)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므로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금액은 모두 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익금불산입

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안본다.

①      자본거래로 인한 차익

②      자산의 평가이익

③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배당금액 중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

④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

⑤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⑥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환급액

⑦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의 분납(괄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 내)나누어 납부 할 수 있다.

창업하는 회사의 세금혜택..5절

1. 납부세액의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된다.

2. 등록면허세, 취득세 면제: 4

3. 재산세 감면: 5(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6.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도, 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도, 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도, 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지원대상 소기업

①     제조업 100명 미만

②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③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7절 폐업과 세금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①     훨씬 많은 세금 추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못함 or 적자가 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못받음, 가산세 등 추가부담

②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

③     등록면허세가 계속 과세: 면허, 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

폐업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폐업일 속한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중 폐업시 1.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중 폐업시 7.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의 역할(주관식)

①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수요 조달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배분의 기능

②      동일 소득국민 간 또는 소득계층 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③      경제 성장과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기조절 기능

세금의 원칙(객관식)

①      세부담의 공평(공평과세의 원칙): 사람들 각각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수평적공평: 같은 근로자면 세금 같음

수직적공평: 많은사람 많이 냄

②      경제에의 중립: 세제가 가능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선택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립’의 원칙

③      제도의 간편함: ‘간편함’의 원칙이란 세제의 구조를 가능한 한 간편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것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l   국세: 중앙정부가 국민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l   지방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살림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2. 보통세와 목적세(다음중 ~가 아닌 것은)

l   보통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l   목적세: 어느 특정 목적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

l   국세중 보통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l   국세중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l   지방세중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l   지방세중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직접세와 간접세(객관식):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의 차이

l   직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l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인지세)

 

세금의 납세제도

①      신고납세제도(주관식):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②      부과과세제도(주관식): 정부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①      납세자권리헌장

②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③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

④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①      과세전 적부심사(정의):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불복

청구절차(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절차흐름도

행정소송 가기전에 꼭해야할 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

선택사항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결정

①     각하: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②     기각: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③     인용: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전속기간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일반적인 제척기간(객관식)

구분 상속, 증여세 기타세목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 10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 5
기타의 경우 10년  

 

제척기간의 기산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객관식)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①      분납기간

②      징수유예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연부연납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된다.

 

과세원칙

①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이나 수익 등의 귀속이나 거래내용이 명의 또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과세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세법은 그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하는 원칙(법령불소급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

2. 세무행정 함에 있어 세법에 대한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⑤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과세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납부기한연장: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제도

①      기한연장신청: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기한연장기간: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③      납부기한연장사유(천재지변, 도난, 상중, 장부서류압수된때, 사업의손해)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

①      징수유예신청: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징수유예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③      징수유예사유(재해 또는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④      징수유예의 효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체납액에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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