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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교시험

기업가정신 중간고사

by chojju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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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정신

1. 드 칸틸런: 기업가 정신이란 단어를 200년전에 최초로 사용

2. 경제학자 슘페터: 창업의 과정 이용하여 자원의 신결합과 신 사업방법으로 현상유지를 깨는 혁신가가 지닌 정신 이라고 정의

3. 기업가정신의 현대적 의미: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식으로 보고있음

4. 기업가 정신의 특성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기회에 대해 헌신함

-불확실성과 위험,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감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향

5. 핵심요소: 기회, 혁신, 위험 감수성, 진취성

6. 중요성: 일자리 창출,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에 큰 기여

2 .창업

1. 창업이란: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 가지고 자원과 자본을 결합해 기업활동 시작하는 것

2. 장점: 고용 증대, 경제 활성화에 기여, 능동적인 삶 계획 &실행

3. 단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경우 조기 폐업 가능성, 신용불량자 전락ㅡ> 사회재기 어려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려움

4. 창업계획단계에서 하는 일(글쎄..)

계획 해두어야 할 일
개업 예정일 개업 예정일 설정
자금 계획 목표를 세우고 개업 자금 마련
자기 자금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차입금, 출자금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보증인 보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판매전략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점포,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디에서 개업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제조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어떤 공장이나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제조할 것인가
종업원 종업원 예상인원수 및 동원 방법을 고려
시간제 종업원의 활용방법 고려
사업 형태 개인 or 법인 사업가
유한 or 주식 회사
법인의 경우 설립등록준비 및 절차 알아본다
은행거래 은행거래 방법, 수표 및 어음 등에 대해 알아본다
세금 관련 관련 세금을 숙지

 

 

5.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 시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원본)

-선택: 영업 또는 사업 허가증(사본), 기타

6. 주식회사 설립의 3단계

-정관 작성: 회사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 작성

-회사 실체 형성: 주주 및 확정 자본 모집, 회사기관구성(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법인격 부여: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 신고

7.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8. 법인 설립 등기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공고방법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호변경 사업 종류 변경 및 추가
사업장 이전 사업자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사업장 이전 시 이전 후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3. 확정일자

1. 확정일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2. 장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확정일자 신청대상: 환산보증금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00)

지역 환산된 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 이하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4천 이하
그 밖의 지역 18천 이하

4.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시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됨

5.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등

*상가: 관할세무서

*주택: 주민센터

4. 사업자 유형

1. 과세 유형에 따른 분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업사업자(과세만 사업자등록)

2. 형태에 따른 분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

3.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구분 개인 사업자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소득세
세율구조 6~38%(5단계 초과누진세율) 10~22%(3단계 초과누진세율)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총액만)/복식부기(전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설립시 사업자등록 비교적 쉬움 사업자등록 비교적 까다로움
회사돈 제재사항 x 대표가 사적용도로 회사돈 사용 ㅡ>횡령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있습니다.

- 매출 4800 이상 예상되는 사업

간이과세자

       매출 4800 이하 예상되는 사업

-24%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세액의 2040%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없습니다.

 

 

 

5.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6. 복식부기 대상 기준

업종구분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 3억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전기 등 15천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등 75백 이상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불문하고 복식부기 대상자

5. 개인사업자 세금

1.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또한, 업종에따라 개별소비세,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의 경우)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12, 간이1): 1-7.1~7.25 2-1.1~1.25

 

법인사업자(14): 1기예정 4.1~4.25 1기확정 7.1~7.25

                      2기예정 10.1~10.25 2기확정 11.1~1.25

 

6. 종합소득세

1. 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특징: 개인단위 과세, 열거주의

             과세기간: 1.1~12.31

 

2. 과세방법 소득종류

과세방법 소득종류
종합과세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 6가지 소득 합산하여 과세
분류과세 퇴직, 양도
분리과세 (일정금액 이하)이자, 배당, 기타, 연금

 

3.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6가지 개별 소득금액 합산)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가산세

납부세액=산출세액-누진공제

4.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이하 6% -
1200초과 4600이하 15% 108
4600초과 8800이하 24% 522
8800초과 15000이하 35% 1490
15000초과 38% 1940

 

5. 단순경비율 제도: 일정 소득금액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이 장부가 없더라도 비용(소득금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6.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기준금액

업종구분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 6000이하
제조업,숙박,음식점,전기 3600이하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서비스업등 2400이하

 

7.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

8. 준경비율제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 금액 이상인자로 장부가 없더라도 일정금액만큼 비용(소득 금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9. 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0. 주요경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가 있어야 인정받음

11.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3만원 이하: 가산세 없고 비용인정

-3만원 초과 지출된 금액이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 2% 가산세 부담하고 비용은 인정

12. 원천세:  원천징수 되는 세액을 뜻함, 고용주가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제한 금액은 추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

1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14.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종류 내용 원천징수
이자소득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및 할인액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액
사업소득 일반적인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일정한 인적 용역
음식숙박업, 이용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의 봉사료 소득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연금소득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15. 원천징수 신고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16.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다음연도 2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7.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생산 또는 유통단계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재화 등을 공급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4.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계산), 국세, 간접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과세원칙 채택(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따라서, 수출하는 물품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5.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는 사업장(장소) 관할 하는 세무서임

6.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사업장이 아닌 : 하치장(재화를 보관하는 장소),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형태별 부가세 납세지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상 소재지
개인의 경우, 업무 총괄 장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광업 광업 사무소 소재지

8. 사업자 단위 신고: 하나의 사업자가 2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별로 부가세 신고 납부 하여야 .

그러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여 납부 있음

9. 주 사업장 총괄 납부

각 사업장 별로 납부하지 않고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일괄하여 납부 가능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 모두 가능,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

10재화의 공급: 법률이나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화폐대용증권(수표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상품권은 과세대상 재화가 아님

-금융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1. 재화의 공급: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공매 등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양도한 경우

12.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 공급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것.
면세 전용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
차량 사업으로 취득한 재화를 비 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것
사업장
반출
2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사업으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상 증여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시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취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담보제공, 사업의 양도, 하치장 반출

13. 자가공급: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취득한 후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그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 하는 것을 말함.

14.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건설업 및 숙박업, 음식점업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임)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건설업
재화의 사용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단순 가공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하는 가공업
건설업 용역 건설 용역, 임대 용역, 숙박 용역, 운수 용역, 금융서비스업
지식 등의 제공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

16.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17. 근로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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